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뉴스투데이DB]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올해 상반기 통신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상반기(2024년 1월 1일~7월 31일)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빈발사례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법과 대응요령을 14일 발표했다.

분쟁조정신청은 지난해 299건에서 올해 392건으로 31.1% 늘었다. 명의도용이 37건 증가해 전년 대비 68.5%,  스미싱 피해가 30건으로 750%,  유선서비스 부당계약이 18건 늘어나 56.3% 신청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과 관련된 분쟁이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통신분쟁 빈발 사례로는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 유도,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인터넷서비스 변경 시 이전 사업자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 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해 유선서비스 개통 유도 등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하고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미싱 문자사기 예방을 위해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과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바일 백신․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길 권고했다.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위해선 직접 해지 신청을 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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