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제35호]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JITKorea 2018-06-25 22:11:01 758


-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방통위에서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C(전단지 홍보) : 결합상품 가입하세요~(전단지 홍보, 3명)
A : 안그래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한장 주세요~ A : 어라? 요금 및 할인 혜택이 굉장히 상세히 나와있네?
B : 얼마전에 방통위에서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거든~ A :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B : 뉴스에 나왔던 「결합상품 재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의 판단기준을 제시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어*와이즈유저 스마트웹툰 ‘[제33호] 결합상품 제도개선’ 참조 B : 그래서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최대’, ‘최고’, ‘제일’ 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의 용어를 쓰면 안돼
A : 아 그래서 전단지에 ‘무료’, ‘최대’와 같은 말이 없구나~ B : 그뿐 아니라, 기간, 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 할인금액만을 표시하거나, 요금할인에 경품을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것도 안돼 A : 그것도 그거지만, 나는 요금을 할인해준다거나, 경품을 준다거나 하는 내용만 나와있고 실제로는 경품을 받는 대신 제휴카드를 얼마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의 부가적인 내용이 안나와 있어서 못믿겠더라고~ B : 그것도 개선됐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과 같은 혜택만 표시해야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등도 못한데 A : 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점을 방통위에서 제대로 간파했네, 벌써부터 전단지에 나와있는걸 보니, 대리점에서도 반영해서 홍보하고 있나봐 B : 응 이동통신 3사에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이 제작한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확인하라고 했거든 A : 앞으로 결합상품 결합상품 피해가 많이 줄어들겠다~
B : 이용자에겐 피해를 예방해주고, 통신사간에는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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