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호] 허위과장광고 신고하기
JITKorea
2018-06-25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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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광고 신고하기
첫째,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과 결합시켜 '실구매가'로 광고하는 행위
둘째, '공짜', '무료', '0원' 등의 표현을 쓰거나, 근거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셋째, 요금제 등 주요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최대 000원 지원', '할부부담금 000원'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이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 발견시
신고센터(080-2040-119, clean.ictmarket.or.kr)에 신고접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