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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유료방송 무료체험 이후 요금청구
JITKorea 2018-06-25 21:58:02 259


※ 유료방송 서비스 계약 시 무료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료서비스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 요금·위약금. 채널·패키지 변경, 해지방법, 결합서비스, 월 이용 요금, 의무사용(약정)기간' 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유료방송 무료이벤트 이후 요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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